티스토리 뷰

목차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냉방 장치 설치를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최대 1,9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구분 200usRT 이하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500usRT 초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2만원/usRT 9만원/usRT 6만원/usRT
    일반제품 10만원/usRT 7.5만원/usRT 5만원/usRT

     

    누적용량(us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지역냉방(냉수) 냉방열교환기는 환산기준 단위적용(1RT=3,024kcal/h, 1RT=3.52kW)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 신청기간 : 2024.2.21.(수) 11:00시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 1년 이내 신청한 설비)

     

     

     

     

     

     

    지원한도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를 중소·중견기업 등 대기업 外 우선배정
    설치보조금 : 업체 당 193,000,000원 한도
    설계보조금 : 업체 당 19,300,000원 한도
    관련근거 :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5조(보조금 한도) 제1항 및 제2항

     

     

     

    신청방법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

     

    지원대상

     

    구분 대상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기, 냉방열교환기)를 신설·증설 및 교체한 자
    설계보조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