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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냉방 장치 설치를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최대 1,9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구분 | 200usRT 이하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500usRT 초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12만원/usRT | 9만원/usRT | 6만원/usRT |
일반제품 | 10만원/usRT | 7.5만원/usRT | 5만원/usRT |
누적용량(us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지역냉방(냉수) 냉방열교환기는 환산기준 단위적용(1RT=3,024kcal/h, 1RT=3.52kW)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 신청기간 : 2024.2.21.(수) 11:00시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 1년 이내 신청한 설비)
지원한도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를 중소·중견기업 등 대기업 外 우선배정
설치보조금 : 업체 당 193,000,000원 한도
설계보조금 : 업체 당 19,300,000원 한도
관련근거 :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5조(보조금 한도) 제1항 및 제2항
신청방법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
지원대상
구분 | 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기, 냉방열교환기)를 신설·증설 및 교체한 자 |
설계보조금 |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