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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지 확인 하시고,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조건

    각 가구별로 신청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가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연소득이 3,2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연소득이 3,800만원 미만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근로장려금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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