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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정리하여 놓았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근로장려금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